고소에 대한 협박죄나 무고죄 신고가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인사팀장으로 일하는 직원입니다. 타부서에있는 근로자가 일을 못해 권고사직을 제안했습니다. 2개월 급여를 주겠다고하고 권고사직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고 1년치 급여를 달라고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그 직원이 연락와서 권고사직 협박행위에 대해서 합의할 의사없으면 법적절차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반대로 제가 협박당한거에 대해 협박죄로 고소할수있는지 아니면 무고죄로 신고가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고죄도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에서 상대방의 발언은 통상적인 권리 행사 예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협박으로 평가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통지는 상대방이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범위에 속하며, 그 자체만으로 위법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협박죄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리 검토
협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구체적이고 위법한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신고나 소송 제기를 언급한 경우는 정당한 권리 행사 또는 그 예고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무고는 허위 사실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므로, 아직 실제 고소나 허위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는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진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권고사직 제안 경위, 면담 내용, 급여 제안이 자발적 협상이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인사권 행사 과정에서 위력이나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현 시점에서는 역고소를 서두르기보다 상황을 관망하며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 허위 사실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대응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둘 다 어떠한 부분이 협박에 문제가 된다는 것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본다면 말 그대로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서로 합의가 불성립한 것이라면 양측 모두 협박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