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 근로계약서(실질은 계약직)

건설 현장 관리자 입니다.

현장은 보통 끝나면 계약이 종료 됩니다.

그런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하려는지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현장이 끝나고 다른 현장을 또 연계시켜준다는 건데 솔직히 그럴거 같지는 않거든요.

정규직으로 해놓고 나중에 일부러 멀고 힘든 현장으로 파견보내서 자진퇴사를 노릴려고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해고에 따른 위험부담을 갖는 것이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18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2. 건설현장 공사가 언제 종료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현장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근로자를 확보해 두기 위해서 정규직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4. 계약직으로 하면 좋지만 근로자가 많은 경우 공사기간에 따라 여러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