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머쓱한홍관조33
건설 현장 관리자 입니다.
현장은 보통 끝나면 계약이 종료 됩니다.
그런데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신청을 못하게 하려는지
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 현장이 끝나고 다른 현장을 또 연계시켜준다는 건데 솔직히 그럴거 같지는 않거든요.
정규직으로 해놓고 나중에 일부러 멀고 힘든 현장으로 파견보내서 자진퇴사를 노릴려고 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오히려 회사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해고에 따른 위험부담을 갖는 것이므로 불리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218베리 받았어요.
5.0 (1)
응원하기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2. 건설현장 공사가 언제 종료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3. 따라서 현장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근로자를 확보해 두기 위해서 정규직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4. 계약직으로 하면 좋지만 근로자가 많은 경우 공사기간에 따라 여러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