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현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하청 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중인데 이번달이 계약 종료 입니다. 다음달이 제가 1년이 되는 달이어서 다른 현장으로 연계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회사에서 전화도 안받고 문자해도 연락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안줄려고 하는거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될까요?
아 제 계약서에는 시작일은 있으나 종료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팀장으로 변경 되었는데 변경계약서도 주지 않았구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은 어려우나
그 내용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도 가능할 듯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의 종료와 별개로 해당 하청업체와 고용관계는 유지되며,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종기(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께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등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갱신 기대권이 있거나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다른 현장으로 연계하는 것이 관행이고 더욱이 계약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계약연장이 되지 않거나 다른 현장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기로 정한 것이라면 1년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도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는 근로 시작일만 명시되어 있고 근로 종료일이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약직이 아닌 것으로 주장해볼 여지도 있긴 하나,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의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진정한 의사가 계약직으로 체결하는 것이었다면 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