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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매사촌206
도도한매사촌20622.08.16

해외근무중 원청업체와 계약상의 문제로 타절이 되어서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해외공사를 위해서 새로운 회사와 1년 계약을 하여 근무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 원청과의 계약관계의 문제로 공사가 타절이 되었습니다.

원청에서는 작업자는 고용승계를 하고, 관리자는 일부만 고용승계를 하는것으로 해서 정리가 되엇다고 하였으며

저는 고용승계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근무기간이 3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원청에서는 8월달 급여는 책임을 지겟다고 하며, 8월 3주까지만 업무를 봐달고 합니다.

저는 7월달을 만기 근무를하였으며, 8월달 또한 근무중에 있습니다.

저는 원청에서 제시하는 8월달 급여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부분에 사인을 할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8월12일째가 3개월이 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사에 권고사직 및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되면, 그때 까지의 급여 및 수당등을 회사에서 받을 생각이며

또한 권고사직이나 계약해지로 인하여 위로금을 지급해달고 할 예정인데, 제 생각이 잘 못되건지요?

아니면 원청에서 8월달 급여을 준다고 하니, 원청에 8월급여를 받고 위로금등에 대한 명목으로는 회사에 청구를 할수가 잇는건지요?

이에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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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 시 위로금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원청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아니므로 원청을 상대로 임금 및 위로금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원청과의 계약관계 종료로 인해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할 경우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나, 이 과정에서 회사가 위로금 등을 지급해줄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권고사직에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관계 종료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회사측에 위로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와 타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통보한 상태이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보 당시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