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는 실업급여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최종근무지의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하고 해당 근무지의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현재 근무지에서 고용보험이 소급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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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자료를 수집하고 신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동의없이 설치하여 감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나 경찰서 등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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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에서 5인미만으로 변경될경우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기간이 있는 겅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월이 있는 경우 해당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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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근로자 3.3% 떼가는거에 고용보험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 관련 새율로서 고용보험이 포함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및 피보험 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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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무단퇴사로 결근 시 임금총액 감소에 따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과소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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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금 받을 수 있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만 1년이라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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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지 7개월차됬습니다 실업급여문의와 짤리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재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해고 내지 권고사직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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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 지급 시 퇴사자 정산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1년차 매월 개근 시 26일이 되며, 기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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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사직권고 유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인정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폐업한다는 사실을 고지한 당시 권고사직을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녹취 등의 자료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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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드려요 ㅠㅠ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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