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기준 및 포괄임금연봉제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질의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며,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은 지급요건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포괄임금계약 시 연장근로시간으로 기재할 수 있는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제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 이내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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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퇴사의 경우 사후지급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내지 사후지급금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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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기본급에 식대가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기본급과 식대는 별도의 임금항목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임의로 임금항목을 변경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와 합의하여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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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자격증 없이 운영하는 사업장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관서 내지 경찰서에 신고 내지 고발이 가능합니다.신고에 대한 포상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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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출근안하면 법적문제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한 것은 사업주의 과실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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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부당근무와 부당해고에 따른 보상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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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이 얼마로 산정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식대의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상기에 따라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 식대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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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생산직여부 확인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생산직 근로자 등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해 통상 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할 수 있습니다.생산직인지 여부는 소속 사업장의 업종이나 업무 내용과 근무 환경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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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정규직 코로나 생활지원금 재택근무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재택근무는 근무장소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생활지원금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무급휴가로 인한 자가격리의 경우 생활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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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은 회사의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인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 의무가 있으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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