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무 법정공휴일 추가 수당

2022. 08. 13. 18:31

학원에서 주 14시간 근무 중입니다. 일하시는 선생님은 6분 계시구요. 8.15에 정상 수업을 하는 대신 9.1 (목)에 쉰다고 합니다. 이 경우, 광복절 근무 때 1.5배 시급을 요구해도 될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한 경우 공휴일은 원래 평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가 아니며 그에 따라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광복절을 9.1(목)로 대체할 경우 광복절은 평상 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임의로 공휴일을 대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효한 공휴일 대체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1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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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일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공휴일은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광복절에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2. 08. 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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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근로계약서에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도 근로자의 날이 아니라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2022. 08. 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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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광복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약정 휴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8. 14.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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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15시간 미만이면 관공서 공휴일이 정상 근로일이므로 근로제공을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2. 08. 13.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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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정상적으로 8월 15일과 9월 1일을 대체하였다면 8월 15일 근무에 대해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없으나, 정상적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가산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를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업주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2022. 08. 13.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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