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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친칠라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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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학원에서 일하는데 법정공휴일 근무시 1배?

내년에는 1.5배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1배면 빨간날 하루 근무시 제연봉의 하루치 금액을 준다는 말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그날 출근하지 않고 쉬어도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법정공휴일 1일 출근한 경우라면 월급 + 1일치 임금 + 1일치 임금의 50%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배를 지급한다는 것은 시간에 비례한 임금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고, 1.5배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 뿐만 아니라 0.5배를 가산한 수당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무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현재 5인이상 사업장

    임에도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1배면 하루치 일당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