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공휴일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학원에서 일하는데 법정공휴일 근무시 1배?
내년에는 1.5배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확히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1배면 빨간날 하루 근무시 제연봉의 하루치 금액을 준다는 말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법정공휴일은 의무 +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그날 출근하지 않고 쉬어도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기 때문에 휴일근로를 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가산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개월 동안 법정공휴일 1일 출근한 경우라면 월급 + 1일치 임금 + 1일치 임금의 50%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배를 지급한다는 것은 시간에 비례한 임금만을 지급한다는 의미이고, 1.5배를 지급한다는 것은 이 뿐만 아니라 0.5배를 가산한 수당도 지급한다는 의미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무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현재 5인이상 사업장
임에도 1배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1배면 하루치 일당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