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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퓨마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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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조기퇴직 페널티 질문

학원의 조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6개월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서에 보면,

계약만료전 퇴직시에는 1달전에 통보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시에는 페널티를 지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퇴직 10일 전에 통보시 20일분에 대한 페널티를 물리는 거지요.

즉 10일간 일하고 10일간의 급여를 받기는 커녕 10일치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게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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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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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는 근로자에 대한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을 이유로 또는 근로자가 퇴직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실제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일정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위약예정을 근로자와 체결할 경우 이는 무효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사 사전 통보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일정금액을 근로자로부터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별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근로의 대가인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회사의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의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패널티 조항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정 손해배상액을 미리 특정하고 이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전액불 지급원칙에 위배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해당 약정 그 자체는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달전 퇴사의를 통보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한달전 퇴사의사 통보를 하지

    못했을때 20일치를 토해내야 한다는 부분은 무효로서 효력이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근로자가 일정기간 전 퇴사할 경우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위 법에 반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위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오히려 사용자가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통보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약정은 상기의 위약예정 금지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 예정을 금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위약금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