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3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 해도 되나요?

이번달에 회사가 없어지면서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데요,

제가 혼자 자취하면서 서는 형편이라

어느정도 일정수입이 있어야 하거든요ㅠㅠㅠㅠ ㅠㅠ

실업급여 받으면서

4대보험 안되는 알바 해도 되는건가요???

호프집이나 카페같은 개인 자영업 알바같은거요..

부정수급 처리 되나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2.08.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알바해도 됩니다. 다만, 그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제외하고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에 근로제공을 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미 신고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중 일을하여 소득이 발생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되도록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주변 신고로도 많이 적발이 됩니다. 질문자님이 세금신고를 하지

    말것을 요청하면 일하려는 회사에서도 대충 실업급여 수급중이라는것을 알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