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카드 고의로 찍지 않는 경우 해고사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할 수 없습니다.질의의 경우 출근카드를 찍지 않는 것만으로 곧바로 해고사유가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인사조치나 교육 등 해고회피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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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꼭 발급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2.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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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지급일 변경에 따른 세금변동!?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연 240만원 범위 내에서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씁니다.질의의 경우 지급일이 변경되어 월 급여에 기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는 등의 변경이 발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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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파견사업주에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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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부정수급 대상이라고 합니다..처벌 수위를 낮추고 수급자격을 잃고 싶지 않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또는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재직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와 별개로 법인세 추징 등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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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안주면 임의로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임의로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휴게시간의 초과사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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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필요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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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과 소멸, 연차수당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일의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수당으 정산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소멸되지 않으며 금품청산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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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쪼개기인데 같은근무지에서 일하는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상기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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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휴일에 일해서 발생하는 대체휴무에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자)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사내 대체휴가 신청절차와 별개로, 별도의 휴일대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휴일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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