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현행 법령 상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따라서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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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 제공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소정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단위로 발생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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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휴직 후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 여부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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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거절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공단에 직접 4대보험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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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산재처리 관한 건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출근하는 경우 요양급여는 지급되나 휴업급여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통원치료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의 지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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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단위 재계약 2년계약직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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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매각시 다른회사로 고용승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기존의 고용관계가 계속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승계 거부 시 A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며, A사업장의 매각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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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어느날 갑자기 연락두절입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나남하네요. 전화도 안받고 문자 카독도 읽지 않고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결근의 경위 내지 고용관계 지속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일차적으로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무단결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내지 해고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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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연차개수가 몇개남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결근의 경위 내지 고용관계 지속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일차적으로 출근을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무단결근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징계 내지 해고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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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직에서 월급제로 전환시 근로의 계속성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비록 일용노동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간단없이 계속되어 상용근로자로 봄이 상당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그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상의 근로자에 준하여 그에 규정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대법 83다카657).따라서 질의와 같이 형식적으로는 일용직 근로자이나 사실상 계속해서 동일한 사업주와 근로관계에 있었던 경우,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퇴직금 발생 여부 판단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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