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어린베짱이138
어린베짱이13822.03.21

연차 발생과 소멸, 연차수당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2020년 12월 1일

퇴사2022년 07월 01일 이라 한다면

퇴사 시 회사에 연차수당 청구시 며칠을 요구해야되나요?

https://youtu.be/aVADGpzrmdg

오늘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1년차 되기전 1달 만근시 1일씩 월차개념으로 발생하는 11일 연차는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라고 설명하는데 저도 처음엔 위에 유튜브 내용으로 알고 여기 아하에 질문 남겼었는데 노무사 분들께서 11일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대체 어떤게 정답인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11일은 소멸되니 수당을 줄 수 없다라고 반박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다신 반박 못 하게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1일이 소멸된다는 의미는 청구권(사용권)이 소멸된다는 의미입니다. 청구권(사용권)은 소멸되지만 수당청구권은 남습니다.

    • 근기01254-22722,1985.12.17 : 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는 이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사용권 자체는 소멸되는 것이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임금 청구권까지 소멸되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퇴직근로자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대체지급하여야 함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을 임금으로 보시면 쉽습니다. 임금의 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한 후 사용하지 않을 때 3년 이내로 연차수당을 청구하시게 된다면 임금을 모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였는데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1년동안 발생한 연차는 다음 연차가 발생할 때 모두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개정에 따라 1년미만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소멸은 수당전환을

    의미하므로 11개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26일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이 아닌한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 월에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0.12.1~2021.10.31(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 2020.12.1~2021.11.30(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12.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일(11+15)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대체 어떤게 정답인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11일은 소멸되니 수당을 줄 수 없다라고 반박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다신 반박 못 하게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

    소멸은 아래 사용촉진을 회사에서 제대로 시행했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한 경우뿐입니다.

    이렇게 시행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최대 26개 발생하는 것 맞습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1년차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020년 12월 1일이고 퇴사일이 2022년 7월 1일이라면 11개, 26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 시 잔여연차휴가가 있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다면 사업주는 연차휴가 수당에 대한 부담은 지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0.12.01. ~ 2021.11.30. : 11개

    2021.12.01.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미사용수당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1개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소멸되고 소멸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바, 귀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수당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일의 연차휴가는 재직기간 만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수당으 정산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소멸되지 않으며 금품청산 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20년 12월 1일에 입사하여 22년 7월 1일에 퇴사 시 연차는 총 26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의 사용청구권은 소멸시효가 1년이나, 연차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임금채권이기 때문에 3년의 소멸시효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1년간 사용하지 않아 사용청구권이 소멸된 연차라도 수당에 대한 청구권은 존재하기에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2. 따라서,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퇴사시 26일치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총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11개와 15개를 구분하여야 합니다. 11개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로서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 12월 1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소멸된 다음 월급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부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2021년 12월 1일에 발생하는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22년 12월 1일까지 사용가능한데, 7월 1일에 퇴사하여 7월 1일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사 후 14일 내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결론적으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11개가 소멸된 것은 맞으나, 소멸과 동시에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깁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면하기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하였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관계가 없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질문하신 것과 같이 최초 1년의 기간동안 발생한 휴가는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때에 소멸하게되고, 그 이후 매 1년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차휴가의 소멸이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즉 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고, 사용기간 중 사용하지 못해 소멸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3년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전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26일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 또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수당 분에 대한 설명일 것으로 보여 집니다.


  • 1.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별도의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이 없었을 경우에는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이며, 사용한 것을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