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발생과 소멸, 연차수당청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입사일 2020년 12월 1일
퇴사2022년 07월 01일 이라 한다면
퇴사 시 회사에 연차수당 청구시 며칠을 요구해야되나요?
오늘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1년차 되기전 1달 만근시 1일씩 월차개념으로 발생하는 11일 연차는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이라고 설명하는데 저도 처음엔 위에 유튜브 내용으로 알고 여기 아하에 질문 남겼었는데 노무사 분들께서 11일포함하여 총 26일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대체 어떤게 정답인건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11일은 소멸되니 수당을 줄 수 없다라고 반박한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다신 반박 못 하게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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