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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빌정날
로빌정날23.11.27

1년 미만 입사자 월차 발생 시 1년 이후 소멸에 관한 연차 질문

1. 1년 미만 입사자 월차 발생 시 1년 이후 소멸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3년 12월 5일 입사자는 24년 11월 만근하여 1개 발생하는 연차는 12월 5일 이전에 사용 해야하는건가요 ? 12월 6일이되면 소멸되는 지궁금합니다. (관련 법 조항도 궁급합니다.)

2.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발생한 소멸이 될 수 있는 연차는 회사측에서 1년 이지나도 소멸시키지않고 계속해서 이월 시켜도 상관없나요 ?

3. 2번에 따라 이월 시켜서 근로자가 사용 할 수 있게끔 해도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미지급 수당에 대한 부분을 1년 미만 근로시에 발생했던 11개와 함께 돈으로 지급하지는 않아도 되는지요 ?(관련법 조항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4. 1년 80프로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미사용시 언제 돈으로 돌려 주어야 하나요 ?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이것도 관련 법조항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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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 1년미만에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24년 11월 5일에 발생하는

    연차는 다음달인 12월 4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수당으로 받는 대신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15개의 연차는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지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4.10.5.~11.4.에 개근하여 11.5.에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은 2024.12.4.까지 사용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2. 근로자의 요구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월해서 사용하기로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1년이 지난 날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입사자 월차 발생 시 1년 이후 소멸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3년 12월 5일 입사자는 24년 11월 만근하여 1개 발생하는 연차는 12월 5일 이전에 사용 해야하는건가요 ? 12월 6일이되면 소멸되는 지궁금합니다. (관련 법 조항도 궁급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마다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하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2.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발생한 소멸이 될 수 있는 연차는 회사측에서 1년 이지나도 소멸시키지않고 계속해서 이월 시켜도 상관없나요 ?

    > 1년 동안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 미지급)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이월 하여 사용하기로 서로 동의한 경우에는 이월 사용도 가능합니다.

    3. 2번에 따라 이월 시켜서 근로자가 사용 할 수 있게끔 해도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미지급 수당에 대한 부분을 1년 미만 근로시에 발생했던 11개와 함께 돈으로 지급하지는 않아도 되는지요 ?(관련법 조항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2년 차에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으며, 1년 미만 차에 발생한 휴가를 이월시켜 사용하기로 한 경우 근로자가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사용자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1년 80프로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미사용시 언제 돈으로 돌려 주어야 하나요 ?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이것도 관련 법조항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년 이상 근무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 수당 미지급).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2024년 12월 4일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입니다.

    2. 근로자 동의 없이는 이월시킬 수 없습니다. 소멸하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어떤 연차휴가이든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세요.

    2.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이월 가능합니다.

    3. 합의하기 나름입니다.

    4. 발생후 1년 뒤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1월 5일 발생한 연차는 12월 5일 이전까지 사용가능하여 소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 이월은 규정으로 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해석) 1년이상 근로시 생기는 연차도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