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 입사자 월차 발생 시 1년 이후 소멸에 관한 연차 질문
1. 1년 미만 입사자 월차 발생 시 1년 이후 소멸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23년 12월 5일 입사자는 24년 11월 만근하여 1개 발생하는 연차는 12월 5일 이전에 사용 해야하는건가요 ? 12월 6일이되면 소멸되는 지궁금합니다. (관련 법 조항도 궁급합니다.)
2. 1년 미만 근무시 매월 발생한 소멸이 될 수 있는 연차는 회사측에서 1년 이지나도 소멸시키지않고 계속해서 이월 시켜도 상관없나요 ?
3. 2번에 따라 이월 시켜서 근로자가 사용 할 수 있게끔 해도 1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미지급 수당에 대한 부분을 1년 미만 근로시에 발생했던 11개와 함께 돈으로 지급하지는 않아도 되는지요 ?(관련법 조항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
4. 1년 80프로 근무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는 미사용시 언제 돈으로 돌려 주어야 하나요 ?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이것도 관련 법조항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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