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말이나 휴일에 일해서 발생하는 대체휴무에 관련 질문입니다. (퇴사자)
저희 회사는 2021년 발생분부터 연차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요. (200명 이상 재직 중인 회사입니다.)
주말이나 휴일에 일을 하면 대체휴무가 발생합니다. 품의서를 올리면 발생하는데요.
저는 2022년 3월 18에 퇴사를 했고, 올해 저에게 발생한 기본연차는 13개, 올해 주말 출근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대체휴무(연차)가 12개가 있습니다.
2022년도에 주말에 일했던 것은 품의서를 올리면 대체 휴무가 발생해, 연차 수당으로 처리가 될거라고 합니다.
문제는 2021년 주말에 일했던 것입니다.
제가 일은 해놓고 품의서를 올려놓지 않고있었습니다. 대체휴무로 발생한 연차가, 연차 수당으로 지급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ㅠㅠ 그리고 오늘 작년 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품의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회사 인트라넷에 올라온 수정된 복지 제도를 보면
이렇게
주말(휴일) 근무 익일까지
반드시 대체 휴가 신청 품의 상신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오늘 한꺼번에 다 했습니다.
이 문제로 혹시 또 지급이 어렵다고 하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번째 질문입니다.)
회사 HR본부에서는 21년도 부분은 회계년도가 마감이 되었다고 하면서, 부서에서 별도로 품의를 해야할수도 있다. 그리고 그분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지,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본다고 하는데요.
혹시
회사에서, 작년꺼는 미안하지만 대체휴무로 처리될 수 없고, 연차 수당으로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번째 질문입니다.)
증빙자료는 2021년도부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회사 단체 카톡방에 있습니다. 몇일, 몇시부터 몇시까지 근무했던게요.
잔여 연차에 대해서 발생한 수당은 만 3년까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 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