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후 실업급여 신청전 일일알바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2.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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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련관련 소정급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합니다.1)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2.이직 전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소수점 이하로 산정된 때에는 올림하여 정수로 합니다.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일 때는 4시간을, 8시간 이상일 때는 8시간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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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11일2)만1년 : 15일3)만2년 : 15일4)만3년 :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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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로 일하고 있는데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11,000원 * 8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상기와 동일하게 계산합니다.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월급제로 산정한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1)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2,299,000원2)연장근로수당 : 1,003,6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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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포함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가장 최근의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후로 산정하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전에 있었던 일용직 근무기간은 피보함단위기간에 합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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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을 나중에 처음날짜부터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2.4대보험 미가입 시 관할 공단에 피보험자격을 확인하여 최초입사일로 소급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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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 변경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위탁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따라서 최초입사일 2021.7.30. 입사 시 2022.7.29.까지 근무 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별도로 일할계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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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회사와 용역 계약 체결시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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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월급을 일급으로 계산하는법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상기의 어떤 방법에 따르더라도 임금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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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시 연차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2.입사 1년 미만기간 중 매월 개근 시 퇴사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입사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하며,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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