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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도롱이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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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에서 협의회 개최시기 등 공고방법도 명시해야하나요?

노사협의회 규정에는 노사협의회의 개최시기, 공고방법, 회의소집방법 등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알고있는데요,

그 중에 공고방법(사내 게시판에 기재?등)도 명시를 해둬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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