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규정에는 노사협의회의 개최시기, 공고방법, 회의소집방법 등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알고있는데요,
그 중에 공고방법(사내 게시판에 기재?등)도 명시를 해둬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