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젊은때까치296
젊은때까치296

세무사사무실 야근은 당연한건가요?

여태 야근수당 주말에 나가는 거 다 돈 못 받았는데

상여금 이런것도 받은 적 없어요

신고를 해도 못 받을 가능성이 높나요?


세무사사무실은 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사 사무실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여금에 대해서는 약정한 경우에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무사사무실에도 근로기준법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입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업종을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를 통하여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추가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을 제공한 경우라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며, 통상시급 x 실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있다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법적으로 그 기급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사간의 약정에 근거하여 지급됩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다, 사용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보다 많은 근무를 하였다면 연장수당 등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포괄근로계약을 체결한게 아니라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세무사 사무실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배로 지급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은 개별 회사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 상여금을 미지급하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