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무사사무실 야근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세무사사무실에서 1년 3개월정도 근무하였습니다. 야근수당,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에 대해 항의 했고 결국 못받고 자진퇴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도 야근수당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고 그냥 구두상으로 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식으로 말하며 야근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별도 지급하지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도 연봉만 표기되어있고 근무시간 또한 일반적인 공무원과 같은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1년도 안된 직원으로서 야근까지 할 일이 있을까 싶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일했고 수당을 전혀 못받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교통카드사용내역+식대결제영수증+식대결제내역(어플) 컴퓨터 on/off 내역 정도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뒤늦게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관습이라는 말이 정말 싫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