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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재도단호한두루치기

현재도단호한두루치기

말일 월급인데 세무사 연락 문제로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쇼핑몰 내에 입점한 한 가게에서 주2회 파트타이머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사장님께 문의 드렸더니 사장님 말로는 세무 담당자가 계속 연락이 안 되서 급여명세서도 못 받았다, 연락 오는 대로 바로 연락 드리겠다, 담당자 바꾼 이후로 계속 이렇다는데 세무서 연락 안 된다고 월급을 못 받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업무의 처리를 세무사에게 맡긴 경우 급여 지급이 늦어질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의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영세한 업장의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4대보험 신고 + 임금 정산 등을 대신해 줍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금 계산 + 세금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해 줄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거 같고 임금 정산 대리를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기다려 볼 수 밖에 없다는 말)

    계속 위 사유로 지급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이진 않지만 급여나 임금 관리 아웃소싱을 해주는 (세무)대리인의 귀책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