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말일 월급인데 세무사 연락 문제로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쇼핑몰 내에 입점한 한 가게에서 주2회 파트타이머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사장님께 문의 드렸더니 사장님 말로는 세무 담당자가 계속 연락이 안 되서 급여명세서도 못 받았다, 연락 오는 대로 바로 연락 드리겠다, 담당자 바꾼 이후로 계속 이렇다는데 세무서 연락 안 된다고 월급을 못 받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업무의 처리를 세무사에게 맡긴 경우 급여 지급이 늦어질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의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영세한 업장의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4대보험 신고 + 임금 정산 등을 대신해 줍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금 계산 + 세금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해 줄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거 같고 임금 정산 대리를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기다려 볼 수 밖에 없다는 말)
계속 위 사유로 지급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이진 않지만 급여나 임금 관리 아웃소싱을 해주는 (세무)대리인의 귀책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