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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현재도단호한두루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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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 월급인데 세무사 연락 문제로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쇼핑몰 내에 입점한 한 가게에서 주2회 파트타이머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사장님께 문의 드렸더니 사장님 말로는 세무 담당자가 계속 연락이 안 되서 급여명세서도 못 받았다, 연락 오는 대로 바로 연락 드리겠다, 담당자 바꾼 이후로 계속 이렇다는데 세무서 연락 안 된다고 월급을 못 받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ㅇㅉㄹㄱ? 입니다. 연락이 안되면 찾아가기라도 하던지,

    가계산을 통해서 선지급을 하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ㄷ조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

    담당자가 바뀐 이후로 계속 그래왔으면 세무사 사무실을 교체하던지 사업주가 임금 계산에 대하여 배우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말이 되는 변명을 해야 납득을 하지, 많이 당혹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세무사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위법입니다.
    급여명세서가 없어도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세무 처리와 임금 지급은 법적으로 완전히 별건입니다.

    말일이 임금지급일인데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대상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급여 업무의 처리를 세무사에게 맡긴 경우 급여 지급이 늦어질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의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형사처벌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영세한 업장의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서 4대보험 신고 + 임금 정산 등을 대신해 줍니다.

    따라서 세무사 사무실에서 임금 계산 + 세금처리를 해주지 않으면 사용자가 임금을 정산해 줄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거 같고 임금 정산 대리를 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일단 기다려 볼 수 밖에 없다는 말)

    계속 위 사유로 지급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이 되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이진 않지만 급여나 임금 관리 아웃소싱을 해주는 (세무)대리인의 귀책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당연히 잘못된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