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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있는꿀벌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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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실수로 주휴수당을 못 받았습니다.

세무사 실수인지 사장님이 잘 못 전달하신건지 알바비에서 주휴수당을 못 받았는데, 사장님께서 이 점 인지하여 세무사분께 다시 연락 해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월요일에 연락 드린다고 하셨는데, 월요일에는 못 받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세무사쪽에서 이런 실수를 하기도 하나요? 주휴수당 제외한 알바비는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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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무사는 노동법 전문가가 아니므로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계산의 착오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인지한 이상 지급해주실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미지급 시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도 사람이니 실수를 합니다. 세무사는 노동법 전문가가 아니니 급여계산까지 맡기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계산의 경우 실수도 할 수 있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해 인지한 경우 정산받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이 잘못되어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계산은 세무사의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세무사무소에서 계산을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월요일날 확인하고 연락준다했으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요일에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재산정 이후에 부족분은 지급되겠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세무사는 급여업무를 전문으로 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사사무실에서 노동업무를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으면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월요일까지 기다려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