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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가재53
총명한가재5321.04.03

세무사를 통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일하고 있는 회사가 소규모회사라서 사장님께서 세무사분께 맡겨 세금처리나 노무관련일 등을 하시는데요.

제 연말정산도 당연히 세무사분께 맡겼고

지난달에 원천징수영수증도 받았습니다만 환급일 안내는 못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사장님께 물어봐야 하는지, 나라에서 지급을 해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환급일에 받아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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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2월분 급여와 함께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세무대리인이 환급금을 지급해드리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세액은 2월 혹은 3월 급여지급시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만약 해당 세무사가 국세청으로 연말정산을 환급신청을 별도로 할 경우, 국세청은 지난달 19일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미 환급이 완료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께 일단 물어보시고,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세무사 사무실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은 통상적으로 3월~4월 사이에 수령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직접 회사로 지급하게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환급이면 다음달 급여에 포함되어 나옵니다.

    추가 납입분이 있다면 분납할건지 일시납부 할 건지 등의 문의가 올겁니다.

    이 또한 급여에서 같이 정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여태 매월 혹은 반기마다 하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 원천징수세액과 상계처리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늘 납부하던 원천세에서 차감된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님은 세금처리 해주시는거고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질문자님의 회사에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늦어도 증빙자료 제출후 해당 월에는 나오게됩니다. 늦어도 말일까지는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사님은 세금처리 해주시는거고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질문자님의 회사에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늦어도 증빙자료 제출후 해당 월에는 나오게됩니다. 늦어도 말일까지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