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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편안한미어캣171
고장급+인센직인 직장인인데 23년도 연봉이 2억정도될듯합니다 매월 세금만 400이상 내고있고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데 .. 혹시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 외 세무사님께 세금 관련 도움(환급 받을수도록) 받을 수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가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것이어서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5월에는 따로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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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세무회계 정동호세무사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준비 상담 등을 수수료 내고 할 수는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료가 누락이 되어 5월에 확정신고할때는 상담이 아닌 신고
수수료가 청구되며, 이때는 신고하기 위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 신분증 등 자료를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이움 중앙지점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공제항목도 명확하고 세액감면이나 공제받을 수있는 것도 자료외에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별도로 외부에 도움을 받아도 큰 실익은 없을거로 생각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사실상 연말정산 자료를 잘 제출하는 법 밖에는 없고 세무사가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