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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ushi
akushi23.05.27

연말정산 대행 시 세무사에게 국세청 아이디와 비밀번호 알려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올 1월에 회사에 진행한 연말정산을 놓쳐서 크몽을 통해 세무사와 얘기 중인데요 국세청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데요 이거 알려주는게 맞나요?


만약 알려줘야 한다면 국세청 자료는 세무사가 직접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무사에게 제출해야할 국세청 자료가 상당히 많아서요. 비밀번호까지 알려줘가면서 제가 자료까지 다 뽑아다 주는게 맞는가 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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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관련

    증명서류에 대한 공제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는 경우 홈택스 아이디와 패스

    워드를 알려주기 어려운 경우 소득자가 '극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 메뉴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출력하여 보내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세자의 아이디와 비번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공하지 않으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를 납세자 본인이 직접 조회하여 세무사에게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사업소득자라면, 세무사가 고객의 홈택스 아이디 및 비번을 알아야 홈택스에 등록된 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입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아이디를 알려주시지 않아도 신고 자체는 가능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세무사가 아이디를 필요로하는 경우는 2가지가 있습니다.

    1. 납세자 아이디로 신고가 필요한 경우

    2. 신고대리 수임동의가 필요한 경우

    2번의 신고대리 수임동의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진행할 수 있으므로 아이디를 요청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