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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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골판 손상 산재사고 인정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한 별도의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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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법정수당 임금체불근로계약서 노동청고발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있는 경우(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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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무 중 제 돈으로 구매한 제품을 빼앗겼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일종의 강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는 사법상의 조치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해당 행위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며, 이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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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 시간인데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2.질의의 경우 식사시간이 휴게시간에 포함되며, 이를 고려하면 휴게시간 부여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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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되며,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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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없이 하루 전 날 팀장 직책에서 해임되었을 때 실업급여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해 직위해제를 취소하거나,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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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휴가 시 주휴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2.질의의 경우 무급휴가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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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2년이상 근속)에서 계약직(4개월) 전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형식적으로 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사실상 근속기간이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만료에 의한 이직으로 볼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채용을 위한 경력 산정은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그 자체로 법적인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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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지나서 재계약 요청,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ㅂ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와 같이 퇴사 이후에 재고용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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