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거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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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권유 받았습니다. 도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사직청원을 유인하는 행위로서,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에까지 나아가는 경우에 해고에 해당하게 되며,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 유무가 문제됩니다.연차휴가의 사후신청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고용관계 종료 시점까지 일할계산하여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용자가 권고사직에서 나아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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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 다른 알바생의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다만 타인의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의 증빙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임의로 임금의 전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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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근무 회사입니다. 휴일근무수당요구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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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제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인센티브의 경우 3개월분이 평균임금 산정 시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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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중 주말(토.일)에 제외하고 나머지 만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토요일과 일요일이 휴무일 내지 주휴일인 경우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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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사용시 수당 지급을안하는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에 한하여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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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제 현금지급 문제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며, 임금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일은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인센티브의 지급방법이나 지급기일 또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이와 별개로 해당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의 산정기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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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산출 근로자 부담금과 더존 등 급여자료 자동계산 고용보험료가 다른건 원래 이런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임금공제액 산정 시 근로자부담분에 한하여 공제하며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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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점심시간 외출 통제 무단외출통보 확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하며, 다만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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