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쓴 적 없는 계약 토요일 근무 수당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별개로 실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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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사로 인한 회사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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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부정수급자신고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의 경우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 시 필수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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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인한 근로자성을 받기위해서는 어디로 로 문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부당전직 및 해고에 대하여 다툴 수 있으며 이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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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이로 인하여 이직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 내지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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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와 법적인 문제를 들먹이며 뭐라고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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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급여 및 연가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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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 및 이직하기위한 서류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관할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 근로자가 직접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모욕 내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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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당대우 및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며, 육아휴직 복직 후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 경우 사내 신고절차 내지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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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진 퇴사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의로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하여 연차휴가를 제한함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이직하게 되었고,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이에 따른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절차 내지 고용노동부 진정을 거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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