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퇴직금 산정 시 급여 일할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질의의 경우 일할계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월 고정급여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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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배, 전환배치, 전출의 뜻과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전배나 전출은 노동관계법령 상 용어가 아니며,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에 따라 상이합니다.통상적으로 전배나 전출은 직무나 부서가 변경되는 인사이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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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시 4대보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친족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4대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관계를 맺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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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연도기준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2023.2.9. 연차수당 정산 당시의 통상임금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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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초기 설치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근로자참여법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는 근로자 준비위원에 위촉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위원을 제외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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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일용직이 주6일로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통상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한도는 8시간이므로 8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8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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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퇴직 처리를 안해주고, 급여 계산을 이상하게 하는데 어떻게 조치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이직확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고용센터를 통해 사업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2.임의로 기본급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임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 상 식대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감된 임금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3.취업규칙 상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에 대하여는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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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관련 질문 드려요.. 4대보험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휴게시간의 확인이 필요하나, 시간외수당의 체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원칙적으로 실제 근로계약 상 급여와 신고된 급여는 일치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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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직장내 괴롭힘으로 무단퇴사 하면 손해배상 청구 방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가 부득이한 상황에 처했던 경우라면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괴롭힘 행위 자체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직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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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규정에서 고충처리위원 구성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합니다.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후에 고충처리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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