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연도기준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20인내외 법인에서 경리맡고있는 사람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요.
저희는 입사연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계산하고있습니다.
2021년 2월 10일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1년 근속인 지금 15개의 연차가 생성되고 2023년 2월 9일까지 10개를 사용하고 5개의 미사용연차수당을 줘야한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2023년 급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건가요?
2022년이랑 2023년이랑 걸쳐있어서 2022년 급여랑 헷갈리네요...
도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