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퇴직금 산정 시 급여 일할계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월 고정급여 3,833,333원인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니까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2021.1.10~2021.1.31 기간의 급여와 2021.4.1~2021.4.9 기간의 급여를 합산하면 3,870,422원이 나옵니다.
한달 고정급여인 3,833,333원보다 조금 많은데 두 기간의 합산금액을 3,833,333원으로 맞춰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게 맞을까요?
월중도퇴사자는 퇴사 전 3개월의 기간이 1일~말일로만 구성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기간이 나누어지다보니 한달치 급여는 월고정급여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일할계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월 고정급여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두 기간의 급여를 합산하였을 때 월 고정급여를 초과하는 등의 사실과 관계없이 일할계산하여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숫자를 넣는 방식이 보다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한달 고정급여인 3,833,333원보다 조금 많은데 두 기간의 합산금액을 3,833,333원으로 맞춰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게 맞을까요?
>> 아니요, 상기 입력한 방식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상기 방식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월 고정급여에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일할계산된 3,870,422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3개월 기간동안 해당기간에 실제 지급받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거라 본래 월급여로 맞출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