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퇴사자 퇴직금 산정 시 급여 일할계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월 고정급여 3,833,333원인 직원의 퇴직금을 계산하니까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요.
2021.1.10~2021.1.31 기간의 급여와 2021.4.1~2021.4.9 기간의 급여를 합산하면 3,870,422원이 나옵니다.
한달 고정급여인 3,833,333원보다 조금 많은데 두 기간의 합산금액을 3,833,333원으로 맞춰서 퇴직금 계산을 하는 게 맞을까요?
월중도퇴사자는 퇴사 전 3개월의 기간이 1일~말일로만 구성되지 않고, 아래와 같이 기간이 나누어지다보니 한달치 급여는 월고정급여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