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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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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가 바뀌는 사람의 퇴직금 계산 방법

검색해 보니 퇴직금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1 그런데 저는 성과에 따라 매달 금액이 달라지고, 과거에 비해 최근 3개월은 실적이 좋지 않아 급여가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개월만 고려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작아져서 손해가 됩니다. 그래도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건지요?

#2 회사에서 제가 매달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지시한 금액을 퇴직연금(DC)계좌에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앞서 말한 퇴직금 계산법과 상관 없이 그 계좌에 적립금 총액을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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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 통상임금 수준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렇습니다(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해야 함).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급여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마지막 3개월 급여가 적더라도 이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적어주신대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라면 3개월 계산법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적립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간의 임금이 그 전에비해 낮았더라도 해당 기간 중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 산정방법이 아닌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에는 그 이전 3개월 또는 이전 1년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에 정해진건 없습니다.


    2. DC형은 매년 받은 급여의 1/12를 납입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정퇴직금의 경우 마지막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2. DC형의 경우에는 1년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