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라 월급을 80% 받을 때 식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임금 감액은 근로계약의 취지 및 합의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식대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이를 포함하여 감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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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부당대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 복직 후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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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로 1년 미만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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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퇴사를 앞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일의 합의와 별개로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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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대타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이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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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야근)근무제 평일 이틀 휴무시 공휴일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된 경우 하나의 휴일이 적용됩니다.공휴일과 무급휴무일이 중복된 경우 별도의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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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한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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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임금액과 별개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별도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다.기간제근로자의 4대보험 및 상실신고 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직사유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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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일 퇴사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진행했는데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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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최종근무지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이란 월력상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단시간 근로에 해당하더라도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이나, 다만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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