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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친인척이 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매형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운영이 어려워져 작년에 폐업했습니다.

매형과 둘만 일했었는데 이때 실업급여는 받았으나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었고 급여명세서 지급받지 못했으며, 최저시급보다 좀더 못받고 일했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건가요?

친인척이 운영하던 사업장이라 불가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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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친인척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비록 친족이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족 관계라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동거하는 친족끼리만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친족이라 하여도 동거하는 경우가 아니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일한 경우에는 퇴직금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최저임금법 또한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부분에 대해서 그 청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형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에 있기에 되로록이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