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이 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했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매형이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운영이 어려워져 작년에 폐업했습니다.
매형과 둘만 일했었는데 이때 실업급여는 받았으나
퇴직금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었고 급여명세서 지급받지 못했으며, 최저시급보다 좀더 못받고 일했는데 이것도 신고 가능한건가요?
친인척이 운영하던 사업장이라 불가하다는 얘기도 있던데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친인척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지급받지 못한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비록 친족이더라도 사실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있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금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근로자인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친족 관계라면 통상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동거하는 친족끼리만 운영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친족이라 하여도 동거하는 경우가 아니며,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며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일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실제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일한 경우에는 퇴직금 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며, 최저임금법 또한 적용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부분에 대해서 그 청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형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것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미교부 및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으나 가족관계에 있기에 되로록이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해결하기 보다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