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개월째 퇴직금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3년11월15일에 공장에 첫 출근 하고
6개월차에 회사가 파산 하고 개인 사업자로
아들 밑으로 회사이름을 바꿔서 다시 계약서를 썼습니다, 25년01월15일까지 근무 ,
총 1년 2개월 가량 일을 했고 사업주 이름은 바뀌어도
근무지는 똑같았는데도 이사님께서 신고 해도 퇴직금은 못받는다며 말하십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근로계약서가 이름 바뀌기전에만 있고 바뀐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급여통장 내역은 있는데 신고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센터 불난거 때문에 진정서를 못 쓰는데 직접 찾아가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회사의 폐업이 위장폐업에 불과한 경우에는 기존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 폐업의 경위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증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동일한 사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했으므로 퇴직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가능하며, 질문자님이 1년 이상 계속근무한 사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실제 동일한 소속으로 평가된다면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시간을 내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