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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물소237
아리따운물소23724.03.21

저를 실사용자 로 볼수있는 여부에 대해

저희는 개인사업장이었는데, 사업주께서 갑자기 별세하셨습니다.

사업은 부채가 많은상태였고, 사업주가 사망하고 폐업절차를 밟기전까지 1-2개월간 사업장을 유지했고

저 역시 그전까지는 단순 근로자였지만, 상속인쪽에서 제가 유지 및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제가 따로 돈을 받거나 새로운 근로계약을 만든건없는데

폐업하는 과정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노동청에서 저를 실사용자로 볼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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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상속인도 아니고, 영업양도를 받은 상황도 아니므로 사용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업 정리를 도왔을 뿐이므로 실사용자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정확한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에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의 지시 하에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사용자로 볼 여지가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사용자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질의만으로 볼 때, 질의자분이 사용자라 볼 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했을 뿐이고 상속인 쪽에서 유지 및 정리를 도와줬다고 해서 사용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을 실질적 사용자로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려면 실제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아니라면 사용자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