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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참매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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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징계기록을 새로운 징계처분에 반영해도 되나요?

징계기록이 말소된 이후에

새로운 징계사유가 생겼는데,

기존 말소된 징계기록을 징계사유에 반영해서

징계처분을 좀 더 높게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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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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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 즉,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해당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을 징계 양정의 결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 2011.3.24, 2010다21962).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과거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 또는 사유를 참작하여 현재 발생한 징계 사유에 더하여 징계 양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중처벌 등과 관련된 징계양정기준이 존재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에게 어떤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징계권을 가진 사용자의 재량 사항이므로 사용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반하거나 다른 징계 사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을 징계양정 결정 시 참고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징계대상자가 포상 또는 상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징계양정 결정 시 이를 참작자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과거 징계처분 이력을 별도의 징계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그와 관련된 명시적인 기준 등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징계처분 수위 결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동일한 비위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아 또다시 징계하는 경우 이중징계가 문제됩니다. 다만 기존의 징계사실을 징계의 양정에 한하여 고려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징계기록을 말소한다는 것의 범위 내지 효력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말소의 의미가 향후 징계 시 이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면 이를 징계양정에 고려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네. 주된 이유로 활용한다면 이중징계가 되어 문제될 수 있겠으나, 다른 이유로 징계하면서 기존의 징계이력을 참고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