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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다슬기177
단단한다슬기177

알던 시급보다 적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시급 11.000원으로 평일 7.5시간, 토 4.5시간 으로 계약해서 7월 한달간 일했습니다. 마지막 주에 평일3일 휴가기간있어서 제가 계산해본바

이렇게 되고 연장근무 97분 있었습니다

받은 실수령액은 1,782,220원으로 모의로 세금떼고 계산한 것과 70,000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 같아 질문합니다. 제가 시급대로 잘 수령한 것이 맞을까요?

추가연장근로수당 계산은 원래 제가 계약한 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애초에 월급이 11,000 시급으로 계산되어 지급된 것인지 노무사선생님들의 확인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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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기본급이 산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시급을 11,000원으로 정하였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위 규정과 같이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 급여명세서를 보았을 때 특별한 임금항목이 없으므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략 계산해보면 통사임금은 9,160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1.5배를 곱하고 연장근로를 계산한 값이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연장근로는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