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이 경우 근로계약 상 합의만으로는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0
0
월급제 직원 월급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해당월의 월력상 일수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0
0
1년 가량 시급 7천8백원 받고 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이 문제되며, 이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고소가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0
0
무기계약직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건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제로 사직의 권고가 이루어져 권고사직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하여 권고사직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진술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7
0
0
산재처리하며 개인보험은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이 승인되어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경우, 개인보험으로 지급된 부분을 제외하고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의료기관의 소견에 따라 통원치료 등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7
0
0
퇴직금 중간정산 시 제출할 서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사업주가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중간정산 사유 해당여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중간정산의 사용처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주가 별도로 요청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0
0
코로나 양성 확진시 유급휴가?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근로자의 신청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0
0
유급휴직(휴업수당 통상임금 70%)지급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ㅣㅂ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질의와 같이 내부공사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게 되므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중간수입공제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므로, 중간수입이 공제되더라도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0
0
퇴직시 연차 관련 문의드려요. 계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차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였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는 퇴사 전 사용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6
0
0
코로나로인한 연차사용 강요에 의한 퇴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6
0
0
6679
6680
6681
6682
6683
6684
6685
6686
6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