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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그미
궁그미22.08.08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알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도중에 돈이 급해서 일용직 알바를 하려고 해요. 물론 실업인정일에 돈을 받고 일한 건 따로 올릴 거긴한데 혹시 실업급여 수급 중에 일용직을 하면 며칠 상관없이 해도 되나요? 5일정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구직급여(실업급여)가 하루에 60000원 정도 되는데 5일 일하면 30만원 정도가 차감이 되나요 아니면 제가 일해서 받은 돈을 차감하고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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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이를 신고해야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때, 취업한 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한 일자에 대한 실업급여(60,120원) 금액만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 수급 중 일용직 등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2. 다만 말씀하신것 처럼 발생한 소득과 근로일을 다음 수급때 입력하시면, 해당 금액이 차감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실업급여액 이상의 금액을 수령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단, 수급자격의 인정을 받은 기간 중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당일을 제외하고 미취업한 기간은 실업으로 간주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