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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후 일용직근무중입니다. 실업급여조건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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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작성 시 퇴사예정자 제외(연봉계약서를 3월에 밀려서 작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봉계약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임금인상률 내지 호봉제 등을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진 임금인상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당사자간 협의로 연봉 등의 처우가 정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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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근무일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각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유급처리일수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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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도 대체 휴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월 1일로 고정되어 있으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별도로 대체휴일은 부여되지 않습니다.사업장에서 별도로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대체휴일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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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연봉)제 연차사용시 급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2.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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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총 구속시간 10시간 중 휴게시간 50분을 제외한 9시간 10시간이 근로시간이 되며, 이 중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가ㅣㄴ 10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로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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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or 알바 임금 지불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일이란 근로계약 상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목요일이 휴가 내지 휴직이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나, 결근 내지 인정결근으로 처리되었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 의무의 적용 범위에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금품이 모두 포함묍니다.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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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15연차 모두 사용퇴사시 급여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연차휴가는 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4월 말일까지 근속하였다면 해당월 급여는 별도로 일할계산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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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충족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상용직과 일용직이 혼재된 경우에는 최종 직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1.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무일수가 10일 미만이라는 특수한 요건과 건설일용근로자에 특수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3조 제3항에 따르면,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직의 실업급여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용직의 수급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상용과 일용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거나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상용, 일용 근로일수 합산하여 10일 미만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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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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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월차처럼 계산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연중 퇴사로 인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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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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