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한결같은박새283
한결같은박새28322.08.07

자진퇴사 (2년 근무 ) 후 + 일용직 3일 후 + 마지막 31일동안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자진퇴사 (2년 근무했으므로 180일 이상 충족)

+

그 후 일용직 3일 단기 알바 잠깐 (이게 문제가 될까봐 질문 드립니다.)

+

마지막으로 31일동안 근무기간으로 계약직 상용직 근무 후 계약만료 (일용직아님)

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중간에 단기 3일 일용직 알바가

문제될 것같아 질문 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간에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내역이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가 근로자의 행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