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2년 근무 ) 후 + 일용직 3일 후 + 마지막 31일동안 계약직의 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자진퇴사 (2년 근무했으므로 180일 이상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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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일용직 3일 단기 알바 잠깐 (이게 문제가 될까봐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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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31일동안 근무기간으로 계약직 상용직 근무 후 계약만료 (일용직아님)
이 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중간에 단기 3일 일용직 알바가
문제될 것같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와 같이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간에 일용근로자로서 근로한 내역이 있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가 근로자의 행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