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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창작물 수익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아래의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일용근로자의 경우 예외 사항 있음).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4)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실제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 등은 제외)6)기타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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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2022.2.13.일자로 퇴사한 경우, 2021.11.14.부터 2022.2.13.까지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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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진정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미지급된 주휴수당 중 근로자가 입증이 가능한 부분 및 조사를 통해 미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하여는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2.소득신고 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 4대보험 본인부담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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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시기와 1년째 되는달 연차 사용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2021.6.1.입사자의 겨우2022.6.1.이후까지 근속하는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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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표명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로 했을때의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사직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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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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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수당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1년 내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3개월 분이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2.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산정합니다.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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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권고사직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상용직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되어 왔으며 최종적으로 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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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임금재정산,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임금복지과-591, 2009.6.15)2.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 연차수당의 지급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근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휴게시간으로 간주하여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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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와 부당노동 행위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를 의미합니다.부당노동행위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내지는 지배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조합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조합 활용을이유로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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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2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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