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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같고 상호가다른 법인이직?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사업주가 사업장 별로 각각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가 동일한 장소에서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에 종사하게 했다면 동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사업주는 『1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2.고용승계 형태로 근로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로조건이 승계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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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장이 근로일을 임의로 변경하겠다고 고지했을때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일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은 무효가 되며 기존의 근로조건의 적용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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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퇴사 후 1달 단기 알바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3.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ㅐ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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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에 의한 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사요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무급휴가가 부여되는 경우 생활지원금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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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 근무하면 특근?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대통령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 휴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다만 근로자대표의 합의에 의하여 휴일대체가 있는 경우 해당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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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수정한 복무규정 동의서명 거부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취업규칙(복무규정)의 변경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는 근로자의 선택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하여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으며,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는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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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를 통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기본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나, 이를 포함하여 산정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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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은 단 시간2시간30분으로(주 12,5시간) 일을했고 지금은 주 14시간으로 일을ᆢ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2.신고된 이직사유는 관할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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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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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포함된 계약서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0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질의와 같이 고정연장근로수당의 산정이 가능합니다.2.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3.근로계약서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2,083,340원이 기본급으로 적용되며 연장근로수당이 별도로 지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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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질의의 경우 2022.3.15.이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2.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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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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