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당찬청설모169
당찬청설모16922.08.04

휴계시간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5인미만 요식업종사자입니다

15시 출근해서02시 퇴근합니다.

휴계시설도 쉬는시간도없습니다

11시간 노동과 대기상태입니다.

사업주는 밥먹고 화장실 가는것도 휴계시간은로 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식사중에도..고객이 오시면 .일을하는상황입니다.

빠른답변 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위 규정과 같이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위 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말을 우선 해보고, 시정이 안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신고를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장 체류시간이 15시에서 02시라면 의무적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 식사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화장실 가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 업무를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진정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와 별개로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의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사용자의 취로요구가 있을 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니므로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위 법에 따라 회사는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때의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가 휴게시간으로 부여된 시간에 회사의 지휘·감독을 계속적으로 받는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어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