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시간단축하여4시간근무하고 개인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해도 되는건가요??
육아단축근무를 한다고해서 하루 4시간 근무 8-12:30, 승락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문서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개인이름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제재조치는 없을까요?
사무실이 넉넉해서 허락한거도 아닌데. 육아 휴직을 하고 다른 일을 하고있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네요.
특히나 자신이 맡은 업무가 공모사업신청인데 회사이름으로 지원하지 않고 개인이름으로 회사가 하는 일을 지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2014.5.14.근로개선정책과-2820).
다만, 판례는 겸직금지 규정 자체가 유효함과는 별개로, ①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겸직 행위로 인하여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았다면 겸직 금지 위반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으며, ②나아가 사전 승인없이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겸직활동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겸직 행위가 직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해당 겸직행위는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겸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목적외사용, 경업금지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기 직원의 행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축된 시간을 이용하여 육아에 전념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기업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겸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이중취업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의하더라도 겸업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의 경우도 지급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바,
타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또는 자영업으로 인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제한됩니다.
2. 위 경우 국가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상금등을 수령하더라도
이는 자영업 을 통한 소득으로 보기 어려운 바, 지급제한은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3. 다만 고용보험상 지급제한 과 별개로 징계책임은 내부규정에 따르는 바,
내부규정에서 공모사업등 기타 제반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면 징계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