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특히분명한백숙
특히분명한백숙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이 프리렌서로 되어있는데 육아휴직을 쓰려고합니다 혹여 제가(사장) 나라에서 받을수있는 혜택이있을까요? 있으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직원이라면 직원 및 사업주는 급여 및 지원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육아휴직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신고했다면 고용보험을 최초근로시부터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즉, 4대보험 가입된 정식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한다면 예외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직원이 '근로자'라면(4대보험 가입자) 아래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매월 30만 원(특례 시 첫 3개월 200만 원, 이후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원이 '근로자' 자격을 갖춰야만 해당됩니다.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일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프리랜서'의 경우 혜택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휴업 보전금(임대료/공과금 등 1일 5만 원, 10일 한도) 등의 별도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이는 사업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격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실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