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육아휴직을 하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직원이 프리렌서로 되어있는데 육아휴직을 쓰려고합니다 혹여 제가(사장) 나라에서 받을수있는 혜택이있을까요? 있으면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직원이라면 직원 및 사업주는 급여 및 지원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니 육아휴직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프리랜서로 신고했다면 고용보험을 최초근로시부터 소급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즉, 4대보험 가입된 정식 직원)에게만 적용됩니다.
프리랜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프리랜서라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이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한다면 예외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직원이 '근로자'라면(4대보험 가입자) 아래 육아휴직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경우, 매월 30만 원(특례 시 첫 3개월 200만 원, 이후 3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직원이 '근로자' 자격을 갖춰야만 해당됩니다.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로 인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일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프리랜서'의 경우 혜택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육아휴직 지원금, 대체인력 지원금 등은 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 지원, 휴업 보전금(임대료/공과금 등 1일 5만 원, 10일 한도) 등의 별도 정책을 운영 중입니다. 이는 사업주 개인에게 지급되는 성격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지원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직원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사용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실제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야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