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여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21년 3월 8일 입사해서 1년 6개월가량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하였고, 구두로 입사 후 회사에는 연차가 따로 없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급한일이 있을 시 상부 허가요청 후 동의하에 월급을 차감하여 하루 빠질 수 있었고,
1년이 넘은 지금까지 연차는 따로 없습니다.
또한 1년 후 들은 내용으로는 연 300%의 상여가 4회에 걸쳐서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공용서버에 고스란히 있는 회사 표본취업규칙 파일이 있어 확인해본 결과
연차도 있고, 상여도 기본급의 300%가 연 4회에 거쳐 지급되고 지급사유로 속한 달의 정기 임금지급일에 지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급사유월은 여름휴가, 추석, 설날, 연말(12월 31일) 4회이고 여름휴가와 연말에 각 50%, 명절에 각 100%입니다.
여름휴가 상여금으로 50%가 지급되어야하지만 20%만 지급받았습니다.
만약 추석 이후 퇴사하여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작년과 올해 연차 미지급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여름휴가와 추석에 대한 150%의 상여를 지급받아야하지만 부족한 만큼에 대해서 상여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