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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후 정직전환 거부하고 퇴사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고, 사업주가 근로계약의 갱신의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자진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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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만료일 전에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며, 사업주에게 별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2.다만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내지 정규직으로의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고용관계 종료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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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몇개의 연차를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차 매월 개근 시 근속기간 동안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22.1.9.시점에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중 퇴사하더라도 연차휴가가 삭감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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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휴일근무수당 기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휴일은 주휴일, 공휴일(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및 약정휴일이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 주휴일로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미지급임금은 임금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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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격리중 유급 or 무급 여부는 회사내규에 따라 차등 적용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격리기간 중의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3.질의와 같은 경우 휴가에 대한 취업규칙 상의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유급휴가의 부여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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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적법한 절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운영 중에 있는 경우,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운영하거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별도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들에게도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라 퇴직연금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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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 갯수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입사 1년차에 매월 개근 시 11일, 2021.1.1.일자에 15일, 2022.1.1.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상기 총 41일 중 기사용한 연차휴가 및 정산된 연차휴가를 제외한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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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미지급임금 청구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향후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실제 근로조건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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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알바직원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후 동일한 사업장에 재고용되더라도 그 자체로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이와 관련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부정수급과 관련한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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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유급휴가, 무급휴가+ 재택근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재택근무를 한 경우 근로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유급휴가로 처리 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유급휴가 내지 재택근무의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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