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공무직 취업 신체검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임용권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의 경우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채용이 별도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일 대체에 따른 근로자대표의 정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령 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과반노조가 아니라면 근로자대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대표 자격을 가진 자가 아닌 합의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수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기재한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른 경우 관할 고용센터 내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②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
응원하기
회사 교육 중 이동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자택에서 근무지로 이동하는 시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에도 상기에 따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 정말 못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전보조치를 거부하여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다만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65세 이상일때 실업급여 수급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65세 이전에 입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전액을 공제하며, 65세 이후에 입사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에서 실업급여분을 제외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부담하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후 연차수당 지연이자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지연이자는 세전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연차수당은 발생일 당시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재직 중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재직한 기간 중에는 6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퇴사 이후에는 20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전 업무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종료일 전까지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곧 계약만료인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형식적으로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으나, 채용 절차의 경위와 실질적으로 공백없이 근로가 계속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때 사실상 근속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은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최초 입사일로부터 근속이 인정된다면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말하고 남은 기간 연차소진으로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기에 따른 근로계약의 종료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