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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체 연차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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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출근 후 도급회사인도하에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자가격리 기간 중 약정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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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같은거 있잖아요? 그런거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시간이 주6일 간 12시간 30분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이 1일 1시간인 경우, 2020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기본급은 1,914,440원, 연장근로수당은 1,731,309원으로 산정됩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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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직원수가 5명인대 5인미만 사업장으로 되어있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1.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2.대표이사의 친족인 자는 통상적으로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나,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3.상기의 판단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제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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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퇴사시 연차소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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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단축근무신청시 어떤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단축 시 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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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으로 계약했을 때 연말정산 받을 수 있나요?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이와 관련하여 네트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해당 금품은 그 액수와 관계없이 그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한 점, 추징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소 납부로 인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보면 환급금 또한 사용자의 회계처리상 과다 납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법 제36조에 따른 기타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세금 부담과 환금 및 추징금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 환급금 지급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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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급을 임의로 회사가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질의와 같은 경우 직책수당이 근로계약이 아닌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고, 근로자 본인이 직급 강임에 동의하여 직책수당의 지급요건이 되는 직책을 맡지 않게 된 경우 직책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직급 강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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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1주소정근로시간/40시간에 대한 통상임금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하고 8시간X9,160원X24시간/40시간으로 1일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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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제 근무자의 무급휴일(토요일)에 유급휴일 또는 연차사용 시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하며, 무급휴일은 연차휴가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경조사 휴가 기간에 휴무일 내지 휴일이 포함된 경우 급여의 처리에 대하여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유급처리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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