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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 근로시간&연장수당에 대하여

택배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로형태는 정규직으로 계약서상 주 근로시간은 54시간입니다.

그런데 임금부분을 보았을때 연장근로 81시간으로 최저임금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부분이 아무리 택배업이라도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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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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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미달하여 시간외 근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의로 고정시간외수당을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운송업의 경우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으면 주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장근로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52시간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임금체불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종은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형태는 정규직으로 계약서상 주 근로시간은 54시간입니다.

    그런데 임금부분을 보았을때 연장근로 81시간으로 최저임금을 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부분이 아무리 택배업이라도 가능한 부분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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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1일 8시간 초과, 1주 40시간 초과)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통상시급*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를 올려주시면 노무사님들이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릴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므로, 법정기준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산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해드리기는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에 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충족하는데 1배인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겠습니다. 택배업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