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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소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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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근로계약서에 표기?

5인 미만의 사업장이며

9시부터 19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주6일 54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390만원과 식대1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해도 될지 연장수당을 나눠서 줘야 할지?

근로기준법에 맞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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