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 근로자와 약정한 시급을 곱하여 임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10:00~23:00, 1일을 근무하고, 휴게시간으로 90(1.5시간)이 부여될 경우,
실 근로시간은 11.5시간이므로, "11.5시간x약정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2026년 최저시급을 적용한다면, "11.5시간x10,320원=118,680원"이 세전 임금이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지급되어야 하며, 주휴수당 액수는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