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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겸손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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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사업장 시급,월급구하는 방법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분이 주60시간 근무자이고 한달에 월급이300만원입니다 그럼 아래 시급계산이 맞나요?

*근무시간: 하루10시간 x 주5일

*주휴수당: 10시간

*월소정시간 260.7 시간

*시급: 300만원 / 260.7= 11,507원

*5인미만 사업장은 주40시간 초과수당 해당하지 않는다

이내용이 맞나요?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주휴시간은 한주 8시간이 최대입니다. 따라서 50 + 8(주휴) x 4.345로 계산하여 252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3,000,000 / 252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은 11,905원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