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 미만사업장 시급,월급구하는 방법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이분이 주60시간 근무자이고 한달에 월급이300만원입니다 그럼 아래 시급계산이 맞나요?
*근무시간: 하루10시간 x 주5일
*주휴수당: 10시간
*월소정시간 260.7 시간
*시급: 300만원 / 260.7= 11,507원
*5인미만 사업장은 주40시간 초과수당 해당하지 않는다
이내용이 맞나요?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은 한주 8시간이 최대입니다. 따라서 50 + 8(주휴) x 4.345로 계산하여 252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3,000,000 / 252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은 11,90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